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2003년부터 사기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