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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나1103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9. 1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10.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5. 1. 29. 제1심 법원에서 위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5. 2.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