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8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9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