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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18 2014고합6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노총 G 의장 및 주식회사 H 노조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2014. 2. 4.경부터 같은 달

2. 26.경까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 예비후보자인 E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C은 예비후보자 E의 자원봉사자이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예비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ㆍ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1인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충주시 I에 있는 한국노총 G 의장실 앞복도에서 의장인 A로부터 ‘명함이 있으면 좀 많이 달라’는 말을 듣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건물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E의 명함 약 4,000매가 들어있는 종이쇼핑백을 꺼내온 다음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지 않았음에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4. 13:00경 충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노조 대의원회의 후 H노조 대의원인 L, M, N, O, P, Q, R 등과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되어야 노동자의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택시 승객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