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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6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20: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위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35 세, 여) 이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따라가 빌라 2 층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혈종 및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17. 20:4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빌라 2 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방법으로 액 정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7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소주병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