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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5296655

퇴직금

주문

1. 원고 A, C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13,79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F 소재 사무실 카드영업부에 근무하면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하였다(이하 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채권추심원’이라 한다

). 순번 이름 근무기간 1 A 2005. 4. 1. - 2013. 8. 31. 2 B 2005. 9. 1. - 2016. 6. 30. 3 C 2005. 4. 1. - 2013. 8. 31. 4 D 2008. 7. 1. - 2014. 9. 3. 5 E 2013. 10. 1. - 2016. 11. 1.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위임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원고들과 피고가 별도로 정한 수수료 기준에 따르기로 하였으나(제3조), 실제 피고가 정한 수수료기준에 따라 개인별 목표달성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수수료가 지급되었다.

나. 채권추심원들의 근무형태 1) 피고는 ‘카드영업본부’, ‘전략영업부’ 등을 두어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들 조직과 별도로 각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9개의 지점(부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등)을 두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8:45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한 후 수시로 지점장 내지 파트장이 주재한 아침조회에 참석하여 업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전달받거나 업무관련 교육을 받았고,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다.

3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현장실사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