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2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C( 여, 52세) 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동부 청과물시장 일대의 윷 도박장을 다니면서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에 있는 윷 도박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윷 도박 현장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 쌍년 아, 동영상을 찍지 말고 저리 가라.” 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 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