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6 2014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1. 08:30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산 28-1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봉골길 1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레도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