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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6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다.

2)항 기재 부분(제3쪽 제19행 중 “엘아이지걸설 주식회사”를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에서 건설공사의 일괄 하도급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법규의 성질상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합의는 사실상 피고가 공사의 수주 주체임에도 원고들이 모든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일괄 하도급 형태여서 위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위 강행법규의 성질상 일괄 하도급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한 금전적 정산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변경합의도 무효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통신관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라 ‘통신선로설비공사’에 해당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나.

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인 공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한,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