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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적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은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6. 30.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서 출반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출반 F에 대한 25,398,45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98회에 걸쳐 합계 1,944,487,54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 98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서울 마포구 숭문 길 13 소재 마포 세무서에서, ( 주) 둔 산세 이북스 등에 공급 가액 합계 527,233,400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45,0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527,233,400원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 경부터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1. 4. 2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2012. 1. 25. 경의 오기 임이 분명하다.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