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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32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기간 중인 2015. 9. 20. 구금기간이 6개월이 되어 구속 취소결정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2015. 9. 24. 위 판결의 확정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76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8. 3. 4. 17:40 경 경기 남양주시 K 아파트 106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 계속해서 같은 날 21:4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방문을 걷어차고,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안에서 나오지 않자 부엌에서 위 식칼을 가지고 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방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법률상 감경(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