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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7가단1621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6. 4. 18.부터 2116. 4. 18.까지,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D’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보험자 C는 청색증 및 경련 증상으로 2016. 5. 23.부터 2016. 5. 27.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6. 5. 27. 위 병원에서 경련성 발작,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C의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C가 보험기간 중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계약상 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되기 3개월 전에 뇌혈관 질환 진단 또는 의심 소견을 받았고,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1년 전에 뇌혈관 질환에 대한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당시 위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F일자 G병원에서 H와 피보험자인 C를 출산하였다. 2) 피보험자 C는 2016. 3. 11. I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