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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