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