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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나702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쪽 13행부터 제11쪽 6행 2의

라. (2)항 부분 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당시 상가주택 신축자금으로 440,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망인의 금융재산을, D이 망인의 다가구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순 신고대행업무만을 위임받았을 뿐 원고와 상속세 절세 자문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정한 분할방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상속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피고를 찾아가 피고와 세무 상담을 하고, 최종 분할방안에 의하더라도 상속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말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상속재산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고 원고가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단순 신고대행업무만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과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