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7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17:2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일원동 661에 있는 ‘우정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 5m 가량 C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12.경 무면허운전 사실로 벌금 100만 원, 2010. 6.경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벌금 250만 원, 2013. 6.경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