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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0 2018가단106423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1,2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9,090,771/22,545,978 지분을, 피고 B은 그 각 부동산 중 3,216,213/22,545,978 지분을, E는 그 각 부동산 중 각 144,508/22,545,978 지분을, 피고 D는 94,486/22,545,978 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 ② 피고 C가 E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위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으로 현물분할 또는 그 각 지분의 매수 의사를 밝혔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 ④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면적 및 원고피고들의 지분 비율 상 현물분할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물분할 시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그 소유지분에 관한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2020. 6. 25.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7억 656만 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1억 8,709만 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540만 원으로 시가가 평가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중 피고들의 각 지분에 따른 가액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한 가액으로 별지 계산표 중 ‘지분별 감정평가금액’ 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 중 각 지분에 관하여 각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피고들의 위 각 의무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