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C(37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측 주관절 근위 철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길을 가던 중 처음 본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