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0.23 2017노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 추 행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 고하였고, 상고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을 파기하고,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추 행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각 판결이 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만 15세 내지 만 16세의 고등학교 1 학년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2015. 3.부터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사이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학기 초인 2015. 3.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