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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처가 중국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일본사람에게 매도해서 37억 원이 생겼다.

하지만 외환 법위반이 문제가 돼서 법원, 검찰, 은행 법무 팀 상대로 작업을 해야 하고 세금이 7억 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어서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작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 자금을 투자 하여 사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소위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 초과 상태이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14:00 경 위 사무실직원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H,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1,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6. 14:00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 아버지가 목포에 있는 현대 삼호 중공업 사장과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다.

그 사람의 힘으로 입사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열 명 정도 되는데 내 아버지를 통하여 세 명 정도는 입사시켜 줄 수 있다.

내 동생 J도 아버지를 통해서 입사를 했는데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1 인 당 5,000만 원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