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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2 2016가합83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 16.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제16세손인 D의 장남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데, E의 여섯 아들의 후손인 F, G, H, I, J, K로 나뉘어져 있다.

나. 피고는 2015. 3. 2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L을 회장으로, M을 감사로 각 선출하였고, N을 총무 겸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F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파로부터 부회장 및 이사를 추천받아 아래 2015. 3. 23. 정기총회 선임 임원란과 같이 선출하였다.

직책 공파 2015. 3. 23. 정기총회 선임 임원 2016. 1. 16. 임시총회 선임 임원 2016. 7. 2. 임시총회 선임 임원 회장 L O O 부회장 F P P G Q R H 원고 S I T T J U U K O V V 이사 F W W F X X G Y Y G R M H Z AA H AB AC I AD AE I N AF J AG AH J AI AJ K AK AK K V AL AL 감사 M AM AM AN AN

다. L이 2015. 10.경 회장직을 사임하자, 피고는 2015.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수석부회장 N으로 하여금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5. 11. 18. 이사회에서 N이 수석부회장직을 사퇴하였고, 부회장 중 연장자인 O이 회장직무대행자로 지명되었다. 라.

O은 2016. 1. 1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고, 피고는 O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위 표 2016. 1. 16. 임시총회 선임 임원란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마.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임원) 본 종중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6명 (6파 1명씩) 3) 이사 12명 (6파 2명씩) 4)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출) 본 종중의 임원 선출은 다음 회의에서 선출한다.

① 전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출석한 의결권자의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결원된 임원은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장ㆍ부회장ㆍ감사를 먼저 선출하고, 이사는 6파에서 각각 2명씩 추천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