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던 D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1. 사전선거운동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인 2013. 1. 5.부터 2013. 1. 14.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후보예정자인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가. 2012. 9. 29. 20:30경 경북 예천군 E, 801호(F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 전송사이트인 '문자나라'에 접속하여 조합원인 G(H) 등 조합원 5,000여명의 휴대전화에 ‘마음넉넉해지는한가위~가족과함께풍성한추석되시길기원드립니다!C농협 ,D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나. 2012. 12. 초순경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구 J에 위치한 생활용품판매대리점 앞에서 그 곳에 있던 K 등 10여명에게 “저의 남편이 이번 조합장 선거 출마예정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메모지에 ‘D’라고 기재하여 이를 나누어주면서 D의 지지를 호소하였고,
다. 2012. 12. 하순경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북 예천군 L 상설시장내의 시장상인과 상호를 모르는 미장원 등을 방문하여 “남편이 이번 조합장 출마예정자입니다”라고 하면서 미리 제작한 ‘예천군 M 사무국장, D’라고 기재된 명함을 시장상인 등 약 5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