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224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31.73㎡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2 C 에 대한 청구 중 35만원을 청구하는 부분을 취하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