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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9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군산 경찰서 장을 협박한 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C 건설공사 사업단 사무실 인근에 침입한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5. 22. 및 2013.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금지 장소인 C 공사 부지에 무단 출입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광주 고등법원에서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 낙선 관련 선거운동을 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속칭 ‘D 사건’ 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검찰청에 개똥을 뿌릴 마음을 먹고, 2016. 10. 31. 15: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 가로 24.5cm, 세로 17.5cm, 높이 16cm) 의 절반 이상 담긴 개똥을 들고 위 정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및 서울 고등 검찰청의 청사 출입통제 관리 담당 방호 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현관문 앞에서, “ 시녀 검찰 해체하라” 는 글이 기재된 종이 박스를 들고 있다가 “ 검찰새끼들 얼굴에 다 쳐 ”라고 외치며 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개똥을 위 현관문 옆 유리벽에 집어 던짐으로써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