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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66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 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6. 26. 11:0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관인데 지금 피해자의 계좌에 예금된 돈을 누군가 빼 가려한다. 이를 막으려 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수영로 251에 있는 남부산 농협 지점에서 현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부산 남구 D 상가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두게 하고, 같은 날 12:39 경 다시 전화하여 ‘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오래되어 동사무소로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돈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신발에 넣어 현관문 밖에 보관하고 현관문은 잠그지 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는 한편, 위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행적을 지켜보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 착의,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각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냉동실에서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6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