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25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초순경부터 2012. 7. 26.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면적 75㎡(케이지 1.2m×2.5m×25, 사육두수 약 35마리)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인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