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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59088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와 C이 각 30,000,000원을 출자하고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각 1/3의 비율로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출자하였다가 위 익명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2015년의 수익금 합계 81,515,868원 중 33/100에 해당하는 26,900,236원을 분배하고, 탈퇴 당시의 피고의 영업용 재산 가액 75,558,530원 중 33/100에 해당하는 24,934,31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3. 5. 6.경 피고의 아들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의 주식 총 10,000주 중 각 3,300주씩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 피고와 사이에서 그 주장과 같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