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1 2013고정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5. 23:30경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초코릿 등을 카운터로 집어 던져 피해자가 ‘물건을 사려면 가져다 주면되지 왜 던지냐’고 말하자 자신의 지갑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과자류 등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대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진열대, 과자류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며 계산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얼굴을 내밀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3:45경까지 약 1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