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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가합50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471,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3.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산업기계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7. 2.경까지 레이저가공 및 기계수리 등을 하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274,471,272원이다.

다. 원고는 2017. 2. 27.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7. 3. 15.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4,471,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