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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05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학부형이다.

나.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원장 C)은 피고와 가입기간이 2015. 3. 12.부터 2016. 2. 29.까지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제계약은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직원이 제3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장을 포함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5. 10. 24. 파주시에 있는 D 대공연장에서 보육활동의 일환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열어서, 대략 3시간 동안 준비운동, 게임, 줄다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주경기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주경기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주경기에 학부형으로 참가하여 달리던 중에 앞으로 쓰러지듯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으나 달리던 힘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우측어깨를 바닥에 찧으면서 뒹굴었다.

사. 원고는 위 바항과 같은 일이 있은 후에 E의료원 응급실을 거쳐 F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였고, 2015. 10. 27.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고, 2016. 1. 12.에는 내고정금속 제거술 및 비관혈적 수동술을 시행 받았으며, 계속하여 재활치료를 받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고에게, ①D 대공연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