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67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E이 피해자에게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E에 대한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차용금과 대출금 대부분을 피해 자가 변제하였다.
또 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성인인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의 탄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보기 어렵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