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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4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서울 노원구 B,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3. 11.경 위 C에서, ‘D’로부터 구입한 우족(미국산, 수입유통식별번호 : E 공소장에는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320kg을 각 2kg 또는 4kg으로 소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이 “2013. 6. 21.부터 2013. 7. 24.까지”이고, 제조원이 “C”임에도, 그 유통기한을 “2013. 2. 14.부터 2013. 8. 5.까지”, 제조원을 “강원도 횡성군 F”라고 허위표시를 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구입한 돼지뒷다리살을 1kg 단위로 소포장하면서 제조원이 “C”임에도 “강원도 횡성군 H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라고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