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5: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107-37 하동교 삼거리를 가금교 방면에서 녹양역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설명,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