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2. 11: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2012. 4. 13. 위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