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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7노4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7. 4. 20. 자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2016. 11. 21. 자 건조물 침입 및 손괴 전 남 곡성군 F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은 사람의 왕래나 관리의 흔적이 없어 피해자 G가 관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건물은 미 등기 건물로서 피해자 G가 이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철거될 운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건조물 침입의 대상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출입문 자물쇠는 재물 손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7. 4. 20. 자 상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 20.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려 탁자에 몸( 머리) 을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라 고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② 이 사건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젖혔다’ 거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미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목격자가 원심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