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2505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