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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83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8. 3. 3.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0 소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0 소재 강동성원쌍떼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아파트 하자진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3.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명 : 강원성원쌍떼빌 하자조사용역

2. 용역내용 :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조사 및 하자보고서 작성

3. 용역금액 - 계약금 : 300만 원 - 잔금 : 합의금 등 승소금액의 7%, 다만 실수령금액을 기준으로 함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 6. 2. 하자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후 같은 해

9. 9. 수정보고서(이하 ‘이 사건 하자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가 작성한 위 하자조서보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비로 856,453,443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자보고서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주식회사 리더스프로퍼티(이하 ‘리더스프로퍼티’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9395호로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하자보수금청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1. “리더스프로퍼티는 원고에게 467,053,649원 및 이에 대한 2010. 9. 7.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리더스프로퍼티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