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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314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남구 E 지상에서 다세대 빌라인 F건물을 시공하고 있던 주식회사 G로부터 전체 공사부지 및 시공권, 분양권 일체를 양도받되, 공사부지 대금 등은 추후 위 빌라 완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H 신축현장 공사 약정’을 체결하여 위 다세대 빌라에 대한 일체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3.경 3개월을 변제기한으로 하여 피해자 I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2억 5,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F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5. 10.경 위 F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억 5,5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위 F건물 201호 및 203호를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건물 201호 및 2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14.경 공사부지 대금 등 정산명목으로 위 F건물 201호 및 203호를 포함한 미분양 빌라 7채의 분양권을 다시 주식회사 G에게 양도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2010. 7. 15.경 위 F건물 201호 및 203호에 대하여 채무자를 J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K조합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하는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계속하여 2010. 8. 15.경 위 F건물 201호를 L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9. 10.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위 F건물 201호에 대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