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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42438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73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23.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8,070,489원을 지급하되, 2014. 9. 30.부터 7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2,000만원씩 각 지급하고,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총액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A는 2014. 6. 2. 피고와 사이에, A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에게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6. 회사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에서 A는 분할되는 전기공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A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개별적인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와 사이에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A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A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A의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의 대부분도 전기공사업에 관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A 사이의 이 사건 조정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법원사무관은 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