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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8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동차 등록 원부,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1 쪽 제 17 행의 ‘20,000,000’ 은 ‘60,224,000’, 제 2 쪽 제 19 행의 ‘18 ,00,000’ 은 ‘18,000,000’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