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7.07.06 2007가단67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53,620,862원 및 그 중 금35,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3.부터 다...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E 사이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고와 피고 DF 사이엔 갑124호증, 갑3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금53,620,86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500만원에 대하여 200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