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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94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경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정제 업자 등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 위 D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 약 4,400리터를 리터 당 1,579 원씩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D 주유소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기는 하나 실제 운영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해 왔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

② 위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를 했던

G는 시료 채취를 할 당시 위 주유소 유류 탱크의 입구 부분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을 퍼낸 후에야 시료 채취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유류 탱크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하여 탱크 안으로 물기가 흘러 들어간 것 같다고

주장한다.

④ 위 주유소의 다른 주유기 및 유류 탱크에서는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의 유류 탱크와 그에 연결된 주유기에서만 품질기준 미달의 석유제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