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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18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 로 아파트 내에 세워 져 있는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3. 8. 20:55 경 화성시 D 아파트 자전거 보관 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각자 1 대씩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 2대를 타고 다니던 중 위 D 아파트 E 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풀고, C은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경찰 압수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2 범죄 각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공범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