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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7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연간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연평균 40% 내외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시가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양형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증권으로부터 우수고객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을 제공받고 형식상의 고문으로 대우받은 것일 뿐, 실질적으로 D증권의 고문으로 활동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D증권 고문이라고 기재한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력을 오인하게끔 하였다. 2)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주식에만 투자해 왔는데도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전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여 투자를 맡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식에 투자한다는 사정을 알았으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2013. 9. 이전에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이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일부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한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소재 토지 및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