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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나869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체결한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ㅜ’자형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출발하던 중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확인하고 멈췄으나,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65,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소좌회전을 하다가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으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 피고 차량이 T자형 교차로의 오르막 경사로를 올라가면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대우회전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충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정차하고 있다가 대우회전을 위하여 출발하면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고,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을 막은 원고 차량의 과실과 이 사건 도로는 이면도로로 오르막 경사로이고,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