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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7 2015고정2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03: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삼거리 앞 도로를 서부역광장 방향에서 올갱이해장국식당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교차로 쪽으로 만연히 후진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후방 진행하는 방향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걸고 히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차량이 조작되어 후진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알려준 후에야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고의로 운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