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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29490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별지

1. 기재 표장을 ‘기타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업, 식자재 및 식음료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8. 1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원고들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코레일공항철도 E역, 지하철 F역 등지에서 ‘G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이하 통틀어 ‘원고들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C는 2013. 5. 1.경 원고 회사에 제빵기능사로 입사하였다가 2013. 8.경 원고 회사를 그만둔 후, 2013. 12. 5.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피고 D과 함께 서울 중구 소재 지하철 H역 내에서 ‘I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면서 단팥빵을 제조ㆍ판매하다가, 피고 D은 2014. 5.경 피고 C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기존 ‘I 단팥빵’의 상호를 ‘J 단팥빵’으로 변경한 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팥빵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이하 위 기간 동안 운영된 ‘I 단팥빵’ 매장 및 ‘J 단팥빵’ 매장을 통틀어 ‘피고들 매장’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들 매장과 피고들 매장은 대체로 표장(브랜드 로고), 외부 간판, 내부 인테리어, 매장 배치 등 각 매장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은 특징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표 - 항목 원고들 매장 피고들 매장 ① 표장 (브랜드 로고)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 ① 브랜드명(‘G’, ‘I’ 또는 ‘J’), ② ‘단팥빵’, ③ ‘천연발효종’ 또는 ‘천연효모종’, ④ 낙관형상이 순차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글자는 비정형의 붓글씨 형태로 기재되어 있으며, ‘천연발효종’ 또는 ‘천연효모종’은 다른 글자의 하단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기재되어 있고, 낙관형상은 붉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