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 C는 원고에게 원주시 E 전 1521㎡ 중 별지 도면 표시 10, 9, 8, 7,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A은 1992. 4. 3. 경 F로부터 원주시 G( 이하 ‘G ’라고만 한다) E 전 1851㎡ 을 상속 받고, 1992. 6. 24. 경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E 전 1851㎡ 는 2018. 1. 16. 경 E 전 152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H 전 330㎡ 로 분할되었다.
다.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20. 5. 17. 경 사망하였고 (A 을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와 아들 I이 있는데, B만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즉, I에 대하여는 현재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다. .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4㎡( 이하 ‘ 이 사건 도로 부분’ 이라 한다) 지상에는 도로 포장이 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0, 9, 8,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축조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9, 8, 7, 11,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1㎡( 이하 ‘ 이 사건 건물 부지 부분’ 이라 한다) 가 J 지상 단층 주택의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마. J 대 674㎡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10. 경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다음 2014. 3. 6. 경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6, 9 내지 14호 증, 을 가 제 2, 5호 증, 을 다 제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시멘트 포장을 한 후 도로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도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