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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102783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102783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0.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68㎡를,

나. 2018, 3. 4.이 도래하면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선내 (나) 부분 29.7㎡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C은 피고에게, ① 2012. 8. 16.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68㎡[상가용 점포,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이라한다]를 임대보증금 8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2012. 8. 16.부터 2014. 8. 15.까지 24개월로 정하여, ② 2014. 2. 21. 위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9.7㎡[주거용 주택, 이하 편의상 '이 사건건물 (나)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7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기간 2014. 3.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나. 위 각 임대차계약은 각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도 C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부산 사상구 D 일원 14,096.50㎡」의 주택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 역 주택조합으로서 2016. 10.경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1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해 9. 6.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0. 4.경 및 2017. 1. 24.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7.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7.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갱신거절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가) 부분

1) 당사자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C의 권리 • 의무를 모두 승계한 원고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3.부터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로부터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6. 3.경 C과 피고 사이에 이 부분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 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4호증

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달리 C은 임대차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 을 전제로 장차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인도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 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계약갱신과 재체결을 구분함이 없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이 위와 같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의 영업가치 등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③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을 두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권리금 계약을 통해 영업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계약갱신이 있거나 계약 재체결이 있는 경우를 불문하고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2012. 8. 16.로부 터 5년인 2017. 8. 16.의 경과로서 피고가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나)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나) 부분의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초 계약에 따라 2016. 3. 3. 기간이 만

료되어 그 후 임대차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635조 제1 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C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2016. 10. 4.또는 2017. 1. 24.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는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부분 임대차계약은 최초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6. 3. 3. 이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가 없어 2016.

3. 3..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이 2018. 3. 3.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 장래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묵시적갱신 된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8. 3. 3. 이전 5개월 남짓 가량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로 위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는원고에게 보증금 외에 영업보상 등의 지급까지 함께 구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부분 임대차계약이 2018. 3. 3.로 종료되더라도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임대차계약이 2018. 3. 3.로 종료되고 그 다음날인 2018. 3. 4.이 도래 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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