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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57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1. 16:00경 서울 양천구 B우체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인 우체국(C) 계좌의 현금카드를 성명미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미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카드를 송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여 보내준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이 급히 필요하던 차에 대출을 쉽게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대출업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우체국과 거래가 없다’면서 ‘우체국에 통장을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카드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자신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와 함께 다음날 위...